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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환경보호·공공안전 강화

뉴욕주의회 회기가 지난 8일 종료된 가운데, 회기 종료 전 환경보호 및 공공안전 강화 법안 등 일부 법안들이 마지막으로 처리됐다.     먼저 환경오염에 큰 책임이 있는 업체가 환경에 끼친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기후변화 슈퍼펀드 법안(S 2129)’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화석 연료 사용으로 기후 온난화 온실가스 축적에 책임있는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뉴욕시 교차로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늘리도록 요구하는 법안(S 2812)도 통과됐다. 이는 현재 뉴욕시 150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600개 교차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시 교통국(DOT)에 따르면, 1994년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처음 설치된 이후 단속 카메라가 달린 교차로에서 위반 사례가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권총을 기관총으로 불법 개조할 수 있도록 제조한 총기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는 법안(S 7365)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컨버터블 무기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이 권총을 기관총으로 개조할 수 없도록 제조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권총 제조사 ‘글록’이 제조하는 반자동 권총이 ‘글록 스위치(Glock Switch)’라 불리는 도구를 탑재하면 불법 기관총으로 쉽게 개조되고, 이 총기들이 다양한 범죄에 사용됨에 따른 조치다.     또 주의회는 부당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슬픔에 잠긴 가족법(Grieving Families Act·S74A)’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망자의 가족들이 받을 슬픔과 손실 등을 고려해 보험사에 보상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경제적 영향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번 회기에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환경보호 공공안전 뉴욕주 환경보호 공공안전 강화 뉴욕주의회 회기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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